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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안내
국민권익위 부패·공익신고 바로가기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'공익신고자 보호법' 의 벌칙이나 인,허가의 취소처분,
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인적사항,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,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(다운로드 양식 활용)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
* 권익위 홈페이지(http://www.acrc.go.kr), 우편, 팩스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, 전화는 상담만 가능
구분 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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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자 보호법 | |
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| |
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| |
공익신고자 보호 홍보용 포스터 | |
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리플릿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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