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유산 조사연구 및
문화상품 소개
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를 실시한다.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 달리 땅을 파고 들어가 매장유산의 원형을 파악하는 것으로 표본조사(조사대상면적의 2% 이내), 시굴조사(조사대상면적의 10% 이내),정밀발굴조사로 구분되며,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.
특정 지역에 대한 시굴ㆍ발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2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한다.
국가유산청의 허가 없이 해당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조사하며, 조사결과 유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사시행조치를 내리고
유적이 확인된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신청한다.
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면적의 10~20%의 범위에서 발굴조사를 실시. 시굴조사는 유적의 성격과 범위를
좀 더 분명히 밝혀보기 위한 것으로서, 정식발굴에 앞서 예비조사로서의 의미가 강하다.
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유산 분포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작업. 문화층이 발견된 깊이까지 덮힌 흙을 제거하고 확인된 유구와
유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.
* 문화층 : 서로 다른 복수의 문화 영역이 접촉하거나 시간적 전후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문화 영역의 단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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